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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제원과 DATA 송수신은 어떻게 합니까?

    arrow.gif 이용기관의 통신접속방법
    이용기관이 CM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센터(금결원)과 통신접속을 하여야 하는데 그 접속방식은 PC(Personal Computer) 또는 Host Comput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접속 방식은 모뎀(PSTN:결제원에서 접속용 S/W배부), 인터넷(LAN:www.kftcvan.or.kr)을 사용하고

    HOST접속 방식은 전용선(X.25, TCP/IP)을 사용합니다.
    *이용건수가 10만건 초과시는 HOST방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arrow.gif이용기관의 프로그램 준비
    PC접속 방식은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File-Layout』에 맞추어 ①Data생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②내부적인 고객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2. PC접속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는데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까?

    PC접속 방식을 사용하시더라도 결제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DATA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하며, CMS 서비스 특성상 정상적으로 처리된 납부자의 정보는 통보되지 않으며, 불능(비정상적) 처리된 납부자 정보만 통보되므로 고객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납부자로부터 출금한 자금을 입금시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므로 수납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Host접속 방식은 위의 PC접속방식의 프로그램개발 외에 결제원에서 제공하는『CMS자금이체 전산기본설계서』에 맞추어 송수신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해야 합니까?

    이용기관이 CM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은행수수료와 결제원중개수수료입니다.

    arrow.gif 은행수수료
    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이 이용기관의 금융거래를 대행처리하여 주거나 금융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으로부터 수납하는 수수료로서 은행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은행수수료 징수방법
    입금이체 :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지급자금 출금시 합산출금함.
    출금이체 :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수납금액 입금시 차감입금함.

    arrow.gif 결제원중개수수료

    결제원중개수수료는 온라인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전송 및 자료처리의 대가로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요금입니다.

    (예1) HOST이용기관으로 월이용건수가 5,000건이내이고 접속시간이 1,200분 이내인 경우는 200,000원(VAT별도)이 부과됨.
    (예2) PC이용기관으로 이용건수가 4,000건이내이고 접속시간이 180분 이내인 경우는 60,000원(VAT별도)이 부과됨.

    ☞ 결제원중개수수료 징수방법
    월별로 계산하여 부과함.
    청 구 : 이용월의 익월 10일까지 청구서(세금계산서) 및 청구내역을 발송.
    수 납 : 이용월의 익월 20일에 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자동출금함.

    가입비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권 취득의 대가로 서비스가입시 납입하는 요금
    최초 가입시 20,000원

    중계수수료 :CMS공동이용업무 및 시스템의 사용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

    구 분요금(원)비 고
    기본요금1150,000 기본 25,000건, 1,200분
    250,000기본 4,000건, 180분
    접 속 료( /분)25월별 합산
    전 송 료( /건)7할인참조
    Port 사용료동 기 Port50,000HOST 접속
    비동기 Port10,000PC 접속


    (주) 1. Ⅰ형 - HOST이용기관, Ⅱ형 - PC이용기관.
    2. 동기PORT - HOST이용기관, 비동기PORT - PC이용기관

    (예1) HOST이용기관으로 월이용건수가 25,000건이내이고 접속시간이 1,200분 이내인 경우는 200,000원이 부 과됨.
    (예2) PC이용기관으로 월이용건수가 4,000건이내이고 접속시간이 180분 이내인 경우는 60,000원이 부과됨.

    중개수수료중 전송료 할인
     

    할인구간(건)4,001 ~15,00015,001 ~40,00040,001 ~125,000125,001 ~
    전송료(원/건)7652


    [요금산정기준]
    매월 1일 ~ 말일(자료 전송일기준)

    arrow.gif연체료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요금청구월의 출금지정일 이후 약 10일(요금청구월의 말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치 않으면 해당 청구금액의 100분의 5(청구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며 연체료 청구는 익월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4. 금결원과 전산 테스트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래와 같은 경우 실제 업무개시까지의 절차를 표준화하여 CMS가 원활히 수행될 수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 이용기관의 신규가입 및 새로운 세부업무추가
    나. 이용기관의 시스템변경 및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결제원에 요청한 경우

    테스트의 종류

    가. 통신접속테스트

    ⑴ 물리적인 통신테스트를 의미하며 결제원의 주관하에 테스트를 하고 최종판정도 결제원에서 합니다.
    ⑵ 동테스트의 대상 이용기관은 전용회선(HOST)으로 접속된 자에 한합니다.

    나. 송수신테스트 및 자료충실도(Data Integrity)테스트

    ⑴ 송수신테스트는 결제원 중계시스템의 이용기관 Mailbox에 저장한 자료가 이용기관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수신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반대로 이용기관시스템에서 결제원 중 계시스템까지 자료가 정확히 전송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테스트입니다.

    ⑵ 자료충실도테스트는 이용기관의뢰자료가 결제원의 File Layout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테스트입니다.
    (은행에 등록된 계좌번호, 납부자번호등 정확성 여부는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⑶ 동테스트는 이용기관의 시스템종류에 따라 이용기관이 PC로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료충실도테스트만 실시하고, 이용기관이 Host Computer를 사용할 경우에는 송수신테스트 및 자료충실도테스트를 병행실시합니다.

    ⑷ 동테스트는 결제원의 주관하에 실시하며 최종판정도 결제원에서 합니다.

    다. 계좌번호확인테스트(실시간이체서비스 개시시 적용)

    ⑴ 동테스트의 대상업무는 대량자금이체업무의 입금이체서비스로 한정합니다.
    ⑵ 결제원은 상기 송수신테스트 및 자료충실도테스트가 모두 완료된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결제원의 책임하에 실시합니다.

    3. 테스트 절차

    전산테스트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행하며, 주어진 상황에 따라 특정 테스트절차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⑴ 결제원에 테스트일 7일전까지「CMS 테스트 관련사항 통보서」(별지 3호, 별지4호)를 제출하고 결제원과 협의
    ⑵ 통신접속테스트
    ⑶ 송수신테스트 및 자료충실도테스트

    4. 기 타
    결제원은 테스트요청서 접수후 결제원의 내부사정에 따라 테스트일정을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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