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관의 통신접속방법
이용기관이 CM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센터(금결원)과 통신접속을 하여야 하는데 그 접속방식은 PC(Personal Computer) 또는 Host Comput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접속 방식은 모뎀(PSTN:결제원에서 접속용 S/W배부), 인터넷(LAN:www.kftcvan.or.kr)을 사용하고
HOST접속 방식은 전용선(X.25, TCP/IP)을 사용합니다.
*이용건수가 10만건 초과시는 HOST방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프로그램 준비
PC접속 방식은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File-Layout』에 맞추어 ①Data생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②내부적인 고객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PC접속 방식을 사용하시더라도 결제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DATA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하며, CMS 서비스 특성상 정상적으로 처리된 납부자의 정보는 통보되지 않으며, 불능(비정상적) 처리된 납부자 정보만 통보되므로 고객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납부자로부터 출금한 자금을 입금시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므로 수납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Host접속 방식은 위의 PC접속방식의 프로그램개발 외에 결제원에서 제공하는『CMS자금이체 전산기본설계서』에 맞추어 송수신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이 CM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은행수수료와 결제원중개수수료입니다.
은행수수료
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이 이용기관의 금융거래를 대행처리하여 주거나 금융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으로부터 수납하는 수수료로서 은행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은행수수료 징수방법
입금이체 :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지급자금 출금시 합산출금함.
출금이체 :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수납금액 입금시 차감입금함.
결제원중개수수료
결제원중개수수료는 온라인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전송 및 자료처리의 대가로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요금입니다.
(예1) HOST이용기관으로 월이용건수가 5,000건이내이고 접속시간이 1,200분 이내인 경우는 200,000원(VAT별도)이 부과됨.
(예2) PC이용기관으로 이용건수가 4,000건이내이고 접속시간이 180분 이내인 경우는 60,000원(VAT별도)이 부과됨.
☞ 결제원중개수수료 징수방법
월별로 계산하여 부과함.
청 구 : 이용월의 익월 10일까지 청구서(세금계산서) 및 청구내역을 발송.
수 납 : 이용월의 익월 20일에 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자동출금함.
가입비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권 취득의 대가로 서비스가입시 납입하는 요금
최초 가입시 20,000원
중계수수료 :CMS공동이용업무 및 시스템의 사용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
구 분 | 요금(원) | 비 고 | |
기본요금 | 1 | 150,000 | 기본 25,000건, 1,200분 |
2 | 50,000 | 기본 4,000건, 180분 | |
접 속 료( /분) | 25 | 월별 합산 | |
전 송 료( /건) | 7 | 할인참조 | |
Port 사용료 | 동 기 Port | 50,000 | HOST 접속 |
비동기 Port | 10,000 | PC 접속 |
(주) 1. Ⅰ형 - HOST이용기관, Ⅱ형 - PC이용기관.
2. 동기PORT - HOST이용기관, 비동기PORT - PC이용기관
(예1) HOST이용기관으로 월이용건수가 25,000건이내이고 접속시간이 1,200분 이내인 경우는 200,000원이 부 과됨.
(예2) PC이용기관으로 월이용건수가 4,000건이내이고 접속시간이 180분 이내인 경우는 60,000원이 부과됨.
중개수수료중 전송료 할인
할인구간(건) | 4,001 ~15,000 | 15,001 ~40,000 | 40,001 ~125,000 | 125,001 ~ |
전송료(원/건) | 7 | 6 | 5 | 2 |
[요금산정기준]
매월 1일 ~ 말일(자료 전송일기준)
연체료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요금청구월의 출금지정일 이후 약 10일(요금청구월의 말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치 않으면 해당 청구금액의 100분의 5(청구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며 연체료 청구는 익월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금결원과 전산 테스트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