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첨부서류 |
---|---|
공통서류 | CMS 이용 신규신청서 |
법 인 (비영리법인 포함) |
1. 법인통장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 3. 공동 CMS 이용계약서 사본: 대표자와 거래은행 책임자 직인날인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납세번호증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공통사업자(전원인감 필요) |
개인사업자 | 1. 공동 CMS 이용계약서 사본: 대표자와 거래은행 책임자 직인날인 2.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납세번호증 사본 4. 대표자 인감증명서: 공동사업자(전원인감 필요) |
법인소속지사 | 1. 공동 CMS 이용계약서 사본: 대표자와 거래은행 책임자 직인날인 2. 지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본사 법인등기부 등본 4. 본사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이 有 → 사용인감계 별도 첨부 - 공동사업자 (전원인감 필요) |
국회의원 | 1. 공동 CMS 이용계약서 사본 :대표자와 거래은행 책임자 직인날인 2. 후원회 통장사본 3. 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후원회등록증사본 4. 후원회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선관위발행 인영확인서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1. 공동 CMS 이용계약서 사본: 대표자와 거래은행 책임자 직인날인 2. 정부기관 및 지방지치단체 통장사본 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협조공문 단체장 직인 날인) |
구분 | 내용 |
---|---|
보증보험 증권이용 (서울보증보험) |
보증보험 보험료 월간출금한도의 0.6%(년) - 월간 출금한도가 500만원 일때 : 년3만원 - 월간 출금한도가 1,000만원 일때 : 년6만원 |
주거래은행 지급보증 | 연간 매출액 25억이상 연평잔 2억이상인 고객이 이용가능 |
금융결제원에 담보금 납부 | 모계좌 은행에 월간출금한도에 해당하는 현금납부 후 담보설정 |
서울보증보험 문의: https://www.sgic.co.kr/ |
CMS 출금이체는 상대방 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물품 및 용역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편리한 결제수단인 입니다.
반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월간출금한도 및 건당출금한도를 정하고 월간출금한도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월간출금한도, 건당출금한도를 정하고 월간출금한도 금액의 1.2%(년)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고 보험금액은 1 년 후 자동 소멸됩니다.
기타 주 거래은행 지급보증, 결제원에 담보금 납부방법이 있으나 현실성이 없어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