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내용 | 금액 | 비고 |
---|---|---|---|
금융결제원 | 금융권 전산망중계수수료 | 25,000원(vat별도) ~ |
월이용료 |
계약은행 | 출금시 발생하는 수수료 (출금시:의뢰수수료+이체수수료) |
20원 120~420원 |
의뢰수수료(건) 이체수수료(건) |
보증보험 | 업체별 보증 보험회사와 개별상담 | ||
프로그램 | CMS출금이체 프로그램이용료 | 별도혐의 | 월이용료 |
1.금융결제원 중개 수수료
결제원중개수수료는 온라인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전송 및 자료처리의 대가로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으로부터 받는 요금입니다.
기본 1,500건 이하는 44,000원이며 초과시는 아래와 같이 건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구분(건수) | 1,500~4,000 | 4,000~15,000 | 15,001~40,000 | 40,001~125,000 | 125,000건 이상 |
전송료 | 8원 | 7원 | 6원 | 5원 | 2원 |
ㄱ.할인 대상기관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의거 설립된 시설 (국립, 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거 설립된 유치원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ㄴ.할인내역
금융결제원 CMS 중개수수료 50% 할인
2.은행수수료
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이 이용기관의 금융거래를 대행처리하여 주거나 금융관련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으로 부터 수납하는 수수료로서 은행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은행수수료 징수방법
입금이체 :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지급자금 출금시 합산출금함.
출금이체 :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수납금액 입금시 차감입금함.
3.보증보험료
CMS 출금이체는 상대방 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물품 및 용역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편리한 결제수단인 입니다. 반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월간출금한도 및 건당출금한도를 정하고 월간출금한도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CMS프로그램 이용료
금융결제원의 전자문서(계좌번호확인, 출금의뢰)등을 송신하고 모계좌에 입금된 고객정보와 고객별 입금정보를 확인 및 처리 하는 CMS프로그램 이용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