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서류를 팩스(Fax : 02-566-5968)로 자료를 넣은후 보험사 직원과 통화(tel : 02-566-5689)하여 신청서 작성 합니다. 사전 공인인증서 준비 되어있어야 됩니다.
보증보험비 납부 후 ‘증권’ 발급되어짐 -> 자동으로 보증보험사 전산에서 금융결제원으로 처리됩니다.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https://www.sgic.co.kr) 참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실려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셔서 인터넷 뱅킹신청을 하시고, 해당 ID 및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사용하실려는 PC에서 해당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 발급절차에 따라 공인인증서 발급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시 유의사항
가능하면, 기관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셔서 공인인증서 법인용을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신청시 첨부서류는 통장 및 통장용 도장,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사본,대리인신청시 대표자의 위임장,법인 등기부 등본, 학교는 학교 직인, 학교 직인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 금결원yessign에서 홈페이지(http://www.yessign.or.kr) 공인인증서받기
금융결제원의 전자문서(계좌번호확인, 출금의뢰)등을 송신하고 모계좌에 입금된 고객정보와 고객별 입금정보를 확인 및 처리 하는 CMS프로그램 입니다.
금결원 CMS전용 수금사원프로그램 안내 [바로가기]
1) 월간 출금 상한금액인 월간출금한도와 1건의 출금 상한금액인 건당출금한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금결원 CMS이용 신청서 작성시)
- 월간출금한도는 한 달간 출금 요청하여 출금할 수 있는 총 금액의 상한을, 건당출금한도는 같은 날짜에 출금 요청하는 여러 건의 자료 중 1건당 의뢰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의미하며 건당출금한도는 월간출금 한도의 10%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 월간출금한도는 최소 5백만원 이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월간출금한도가 클수록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 p.14 참고)도 커지므로 이용기관의 한 달 매출, 평균수납금액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적정하게설정해야 합니다.
2) 고객의 출금동의를 어디에서 접수할 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CMS 출금이체는 서면(공인전자서명의 전자문서 포함),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반드시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받아야만 이용가능합니다.
- 이용기관 직접접수 (선택)납부자가 이용기관에게 CMS 출금동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 이용기관 직접접수 방식을 사용하는 기관은 금융기관 접수방식도 이용가능
금융기관접수 (기본)납부자가 거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을 직접 방문하여 CMS 출금동의를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