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판정및승인
이용기관의 CMS가입은 이용기관의 지급계좌 또는 수납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참가은행(이하 “계좌보유은행”이라 합니다)에서 이용기관의 가입적격성을 판정하고 결제원에서 가입을 승인합니다.
가입절차
가. 계좌보유은행에 이용신청서 제출
⑴ 이용기관은「CMS 이용신청서」(별지 1호, 이하 “이용신청서”라 합니다)를 작성하여 계좌보유은행에 제출하고, 계좌보유은행은 가입적격성을 판정하여 적격자로 판정되면 이용신청서에 해당 지급 또는 수납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이용기관에 교부합니다.
⑵ 계좌보유은행은 이용신청서외 가입적격성판정에 필요한 특정서류를 이용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용기관은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결제원은 참가은행 및 결제원의 업무·전산개발상황에 따라 상기의 세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용기관은 계좌보유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이용신청서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에 소재한 이용기관은 해당지역 결제원지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이용기관 및 참가은행에 관련사항 통보
결제원은 이용신청서에 의거 가입여부를 심사하고, 가입승인한 이용기관인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접수후 7일 이내(지방소재 이용기관은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CMS 이용승인서」(별지 2호)에 의하여 이용기관에 통보합니다.
라. 전산테스트
신규가입한 이용기관에 대한 전산테스트는「제4절. 전산테스트」에 따릅니다.
마. 서비스개시일 통보
결제원은 전산테스트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 이용기관의 서비스개시일을 결정하고 동 개시일을「CMS실시일자통지서」(별지 10호, 이하 “실시일자통지서”라 합니다)를 통하여 이용기관에 통보합니다.
바. 이용기관의 실시준비
⑴ 실시관련사항 통보
결제원과 실시일자를 유선으로 결정하고 결제원으로부터 실시일자통지서를 수신한 후, 동 양식내에 있는「CMS실시관련사항 통보서」작성예를 참고로「CMS실시관련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CMS운용담당자 통보서」와 함께 결제원에 제출한다.
⑵ 타자동이체납부자의 출금전환
이용기관이 기존의 은행지로 혹은 개별은행펌뱅킹 자동이체납부자의 수납대금을 CMS의 출금이체를 이용하여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개시전에 해당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이 접수하는 것으로 하여 출금이체신청내역을 참가은행으로 전송함으로써 참가은행과 이용기관간에 납부자원장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때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지로자동이체용 계좌번호체계와 CMS 출금이체용 계좌번호체계가 상이함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변경및해지
가. 변경
⑴ 계좌보유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신규계좌보유은행의 확인을 받은「 CMS 계좌번호확인서」(별지 3호 , 이하 “계좌확인서”라 합니다)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⑵ 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계좌보유은행의 확인을 받은 계좌확인서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해지
서비스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이용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여 계좌보유은행의 확인을 받아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결제원에 접속하는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이용계약은 이용기관이 CMS관련 약관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에 갈음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계약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으며, 고객수수료 및 기타 계좌보유은행과의 특별한 권리·의무의 설정에 관한 계약은 계좌보유은행과 체결합니다.
나. 참가은행에 접속하는 이용기관에 대한 모든 서비스이용계약은 해당 접속은행이 CMS관련 약관을 준용하여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