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이용기관의 월간출금한도 관리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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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1 19:56 조회23,9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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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결제원 이동욱 대리입니다.
본 메일은 CMS 협력업체 담당자에게 보내는 메일입니다.
CMS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어제 저녁부터 CMS 이용기관의 월간출금한도 관리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용기관의 월간출금한도는 매월 첫 영업일 ~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월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이용기관은 일반적으로 익월 첫 영업일에 해당 자금을 출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기관이 해당 월 말일에도 동일한 자금을 출금하려고 할 때
월간출금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 월간출금한도가 2천만원인 A라는 이용기관이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10월 말에 출금할 1,500만원을
11월 2일에 출금하고
11월 30일에 1,500만원을 다시 출금요청하는 경우
월간출금한도 초과 발생)
따라서 아래와 같이 월간출금한도 관리일자를 변경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오니
혹시 프로그램에서 이용기관별 월간출금한도를 관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 사항
o 월간출금한도 계산기간 변경
- 현행 : 매월 1일 ~ 매월 말일
- 변경 : 매월 2영업일 ~ 익월 1영업일
□ 대상 파일 : EB21, EC21
□ 적용일 : 2015. 11. 26(목)
급하게 안내드려 죄송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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