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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이용기관 실태점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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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7 20:54 조회17,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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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이용기관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금번 실태점검은 CMS 이용기관의 납부자 출금이체동의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임의로 추출한 귀 기관 납부자번호에 해당하는  출금이체동의서를 보유여부 및 동 사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린 CMS 이용기관 실태점검 관련 자료제출 문서를  작성하여 동의서 사본과 함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다음의 이유로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에 해당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가능한 동의서만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요청한 납부자번호에 해당하는 고객이 없는 경우  

- 계약해지 등으로 현재 동의서를 파기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 납부자동의서를 관리하고 있으나 동의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작성 예 : 제출요청 납부자번호 상이, 계약해지로 동의서 파기 등)

 

상기 사유로 출금동의서 사본 제출이 미비하더라도 사유를 기재하여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면  귀 기관에 대한 서비스 이용 관련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별도로 연락드려 보완조치 등의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1577-55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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